배임
背任
breach of duty
주어진 임무를 저버림.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나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정도로 임무를 저버리거나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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