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헌주의
立憲主義
constitutionalism
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사상.
立
입 (립)
설
to stan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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憲
헌 (헌)
법
law; constitu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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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
主
주 (주)
임금/주인
master; lor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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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
義
의 (의)
옳을
righteousnes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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